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
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조리 학교 급식의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