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15 13:11

본문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11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2231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3(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보전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국가재산인 공유수면 등 국유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