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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 장들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맞게 사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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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8-1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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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의원들 중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기준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금액에 격차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민들에 혈세를 사용하는 기초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 쌈짓돈으로의 전락을 막고 사용자의 도덕적 책임이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의 경우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은 연간 8천6백13만원으로 2020년과 2021년 모두 같은 금액으로 세워져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이 연간 3천1백32만원, 부의장이 1천6백20만원, 3명의 상임위원장이 각각 1천1백88만원을 사용 한도로 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세워 제2조 ‘나’ 항목에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에 대해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적시하고 별표2 서식에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를 9가지 항목으로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직무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1,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2,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3, 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교육 지원 등 9가지 사용 가능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또, 이와 반대로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사용자의 자택 근처,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시흥시의회 제8대 의장(박춘호후반기의장, 더불어민주당)과 부의장(이금재후반기부의장, 국민에 힘)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하여 살펴본 결과 참담한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증빙서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간 3천2백만원 가량을 사용한 박춘호 전 의장의 경우 의회 사무직원들 선물과 간식비, 식대비 등으로 약2백여 만원 가량을 사용했으며, 주 사용처는 90% 이상이 식당으로 내역은 의견수렴관련식비, 자료수집관련식비, 현안사항 논의 관련 대부분 식비로 모두 사용했고, 집행규칙 별표 1호에 나와 있는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단 한번도 없다.

이금재전부의장의 경우도 박춘호전의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1년간 1천6백만원 사용한 내역을 보면 이 역시 의견수렴관련식비, 업무협의관련식비, 현안사항 논의 관련 식비로 의장과 유사한 명목에 식비로 대부분 사용한 상황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사람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6.1지방선거 기간에도 이들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의견수렴과 업무협의라는 등에 명목으로 사용해 선거와 관련된 꼼수 접대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게다가 시의회 회계 담당자 등은 「행안부령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일자와 사용처, 금액을 전산으로 처리하면 회계부서에서는 이를 토대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뿐 사용에 대해 누구와 어떤 내용의 업무협의 관련 식사를 했는지 감사나 확인을 거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와 관련 의장과 부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속으로 보도할 계획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비롯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서 방역법 등 법률 위반 사항과 한곳으로 집중된 카드사용 내역 등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 추가취재 보도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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