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7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20 16:02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