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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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7 11:49본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하천·계곡 지킴이 연임제한 규정에 따른 모든 인력의 교체 채용은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었기에 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여 도내 청정 하천·계곡을 위한 단속 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