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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왕시 청소년문화의 집 법적기준 미달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왕시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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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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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상 각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왕시는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진행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각 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지만 의왕시에는 부곡동과 포일동을 제외한 고천동, 오전동, 내손1동, 내손2동 등에는 부재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인구정책 등을 감안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적 최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왕시가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 부곡동 아동커뮤니티센터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의 신축 계획도 예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010-898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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