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강원도의회, 강정호 의원(속초1) “도시숲 조성·관리 수립 미시행 도내 7개 시ㆍ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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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7 07:58본문
도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폭염완화 등 생활환경에 개선하며, 특히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에 의거 각 시ㆍ군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변경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
강정호 의원(속초1)이 제314회 정례회 회의에서 산림환경국에 요청하여 도내 18개 시군 운영 현황 붙임1 : 강원도 18개 시ㆍ군 도시숲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본바, 춘천과 강릉ㆍ평창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운영 횟수가 10회 미만이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시행하지 않은 곳 또한 7개·시군에 달하였다.
강정호 의원은 국가 의제인 “‘2050 탄소중립’에 맞추어 우리 道가 시·군의 도시숲 조성사업에 총괄을 맡아 관리·지원해야 함”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산림청이 추진하는「산림청 도시숲」사업에 춘천, 강릉, 원주 등 도시들의 신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충북 괴산의 사례를 참고하여 소규모 시ㆍ군에서도 조성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시·군의 심의회 활성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도시숲 조성사업의 현장심사 및 사업추진의 점검 등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강원도가 ‘2050 탄소중립’정책에 선도자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