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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강릉시, 의원 의정비 4.5%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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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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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금),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행 3,921만 원(월 326.8만 원)에서 4.5%(월 14.6만 원) 인상된 4,097만 원(월 341.4만 원)으로 결정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시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7일(금) 위촉식을 가졌으며,

같은 날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로써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년도 의정비(4.5% 인상) 중 월정수당 6.77% 인상된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연 176만 원이 오른 연 2,777만 원 범위 내에서,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제12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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