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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국회의원, 검사 징계기준 일반공무원 징계기준보다 관대...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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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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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징계'로 지탄을 받아온 대검찰청 검사 징계기준이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공무원 징계기준보다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검사 징계기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과 일반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령」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일반공무원이 저질렀을 때보다 검사가 저질렀을 때 징계수준이 낮은 비위유형이 16가지(*별표 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징계수준이 낮게 규정된 유형으로는 ① 일반공무원이었다면 징계사유임에도 검사는 아예 징계하지 않을 수도 있게 한 경우 (3가지), ② 일반공무원 경징계보다 하한을 낮게 한 경우 (1가지), ③ 일반공무원 징계기준상 해임(5단계)을 검사는 면직(4단계)도 가능하게 한 경우 (6가지), ④ 일반공무원 징계기준상 강등(4단계) 이상을 검사는 정직(3단계) 이상으로 한 경우 (6가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심한 직무태만 시 일반공무원은 최소 정직~파면(3~6단계), 약한 직무태만 시 견책(1단계) 이상의 징계를 받는 반면, 검사는 중대한 직무태만 시에도 최소 견책(1단계) 이상으로만 정해져 있고 경미한 직무태만은 주의~경고(비징계)로만 끝난다. 실제로 지난 8월 31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시효완성일까지 직무태만으로 처분하지 않은 검사가 겨우 견책(1단계)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법무부 공고제2022-273호(징계처분 결과)).

또한 일반공무원 징계기준상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검사 징계기준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위유형도 17가지(*별표 2)에 달했다. ▼ 집단행위금지 ▼ 정치운동금지 ▼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와 같은 '당연히 있어야 할' 비위유형은 검사 징계기준상에 없어, '기타 품위손상'(견책(1단계) 이상)으로 간주된다.

이외에도 일반공무원 징계기준은 ▼ 성폭력 ▼ 공연음란행위 ▼ 성매매 ▼ 성비위 피해자 2차가해 등을 명시하고 수사ㆍ기소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수준을 결정하는 반면, 검사 징계기준은 성범죄 징계사유를 단순히 '성풍속 관련'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리고 징계수준도 '불기소 사안', '구약식 사안', '구공판 사안'으로만 나누어 검찰 스스로의 기소결과에 따라 징계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범죄자를 기소하는 검사는 일반공무원보다도 더욱 엄정한 공직윤리 준수가 요구된다”며, “검사에 대한 징계수준이 일반공무원 징계수준보다 낮다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도 있으니, 대검찰청은 수시로 징계기준을 점검ㆍ개선해 검사 징계기준을 최소한 일반공무원 징계기준과는 맞춰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관련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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