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발의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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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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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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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여순사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여순 10․19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여순사건법에는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희생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26일 촉구 건의안을 통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생활안정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순사건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의 74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위령사업을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순사건법은 소병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4차례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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