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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민주주의 정신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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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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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복 화성시의원은 “지위를 남용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김경희 의장(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김종복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화성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화성시의원에게 배부되지 않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며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의장의 책무를 다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제22조(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의 조항에 따라 의장은 발의된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도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즉, 개의(開議) 일시의 결정, 의사일정 작성,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개회 등 회의에 관한 선포, 발언허가, 질의, 토론, 표결 등 의사를 진행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 고 의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이달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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