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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천시의회 민원주차장 숨통, 주차면 민원인에게 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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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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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고질적인 주차문제에 시달려왔던 이천시의회 민원인 주차장이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의회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천시의회는 잦은 계도에도 불구하고 주차면 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일반 민원차량과 정기차량을 구분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과 주차 차단기를 갖춘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 1주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청 직원들에게는 직원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주차면을 무료로 개방 할 수 있게 됐다.

의회 민원인 주차장의 주차 가능 면수는 총 49면이며 이중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우선 주차 4면을 제외한 45면을 확보하고 있다. 본청의 임산부, 장애인 등록차량은 의회 민원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시민에게는 365일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회운영위원장은 “고질적 주차 부족문제로 숱한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남은 주차면을 민원인에게 무료로 할애 할 수 있게 되어 의회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업무처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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