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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선군의회, 11월 정례간담회 개최 도암댐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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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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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7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영기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선군의 최대현안중 하나인 도암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 제285회 정례회 일정을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2022년 정선군 의정비심의회 운영결과”,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계획”, “민선8기 정선군 행정조직 개편안” 등 집행부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수력원자력의 도암댐 발전 재가동과 수처리약품 살포 계획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에서는 도암댐 수질개선 및 갈등조정 관계기관 실무 협의에 참여하면서, 뒤로는 강릉수력발전소의 일방적 가동을 준비하는 등 오히려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수처리 약품 살포계획과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수처리 약품 살포로 정선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선군의회 의원들은 수처리 약품 살포계획과 도암댐 발전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2005년 국무조정실 결정사항을 이행하여 댐의 용도를 원칙적으로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할 것과 도암댐 내 퇴적물 처리방안 수립 및 근본적인 수질개선 사업 이행을 환경부와 강원도, 한국수력원자력에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특히, 강원도는 방관만 하지 말고 도암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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