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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道 조례에서 포괄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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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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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은 오늘(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동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후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므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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