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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지호 시의원 의정부(을) 국힘 고발에 시의원의 의정활동 방해 및 허위사실적시 강력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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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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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시의원은 의정부을 당원협의회(위원장 이형섭) 고발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인사기록 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 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시의원은 집행부에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한에 대해 권리행사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임을 일축했다.

김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자료요청에 건건이 권리행사방해한다는 주장은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할뿐만 아니라 의원의 서류제출요청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이며, 시민위에, 시의회위에 군림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두 번째, 김 의원은 “선거벽보, 공보상 학력, 경력허위 의심에 대한 허위사실공표건에 대해서, 최소한 고발을 하려면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당사자에게 팩트체크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선거벽보 및 공보등 경력사항이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였다. 김지호의원은 2020년 11월 2일 수요일, 김웅선에서 김지호로 개명 했기 때문에 일부 증빙서류에 김웅선으로 표식되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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