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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김지호 시의원 무고죄등 맞고소 ‘아니면 말고’식 고발에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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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3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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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신곡1, 2동, 장암동, 자금동) 은 29일 의정부시(을) 국민 당협 위원장(이형섭)을 무고죄 및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하였다.

김의원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든 내용이 허위주장임을 밝혔다.

김의원의 선거공보물등에 기재된 학력 및 경력 사항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법학연구원,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강의 경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일 것이다, 연구원이 아닐 것이다, 전공과목을 강의할 리가 없다는 등 개인적 추정과 판단으로 고발내용을 작성했지만,


김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이 표식된 수료증명서 제출, 연구원 경력증명서, 백석대학교에서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강의한 출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고발내용이 전부 허위주장임을 입증했다.

김 의원은 권리행사방해건에 대해서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권한 내 권리행사임을 거듭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은 시민을 대표하는 활동이며, 활동을 억압하는 그 어떤 행동도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이며, 향후에도 ‘행동하는 양심’ 즉 말이 아닌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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