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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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8 16:11본문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개정이유 :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8호)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개정함. (안 제11조제5항)
□ 김성태 의원
“정부의 출산정책 기조에 맞춰 공영주차장 감면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였다.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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