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08 16:09본문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제정이유 : 청년의 창업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창업육성·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1조)
-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해 규정함 (안 제12조∼ 안 제17조)
- 청년창업 활성화 기여자나 우수 청년창업가 포상을 규정함(안 제19조)
-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부칙 안 제3조)
□ 김한슬 의원
“성공적인 청년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수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