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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안양시, 수어통역 수당 제대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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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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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5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안양시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수어통역 수당을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안양시는 월례조회 12회, 시민의 날 기념식 1회 등 총13회 행사에 대해 수어통역예산을 10만원씩 13회 편성했다”라며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 수당 기준표에 따르면 월례조례는 행사 통역에 해당하며 시간당 20만원의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고, 시민의 날 기념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어통역은 한 사람이 1시간 이상 연속으로 통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시민의 날 기념식처럼 장시간 이어지는 행사는 최소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안양시수어통역센터 소속 통역사가 행사 통역을 지원하면 농인들을 위한 실시간 통역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행사 성격에 맞는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양시는 수어통역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 예산안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 9월 제278회 임시회에서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양시농아인협회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공공영역에서의 수어통역 현실화,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CODA, Children Of Deaf Adults) 등의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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