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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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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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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6일 대자동 마을회관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인 ‘대자2지구(대자동 337-1번지 일원 190필지, 92천㎡)’, ‘대자3지구(대자동 118-1번지 일원 210필지, 336천㎡)’의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 소유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경계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국가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023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추진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덕양구는 해당 사업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내년 상반기엔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수행해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경계결정을 할 계획이다.

김수훈 시민봉사과장은 “2022년 ‘대자1지구’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이어 내년 사업 지구 토지 소유자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해당 사업 지구의 토지 이용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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