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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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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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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8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개정이유 : 현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는 90%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개정함.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 지원대상 및 사업에“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을 신설 (안 제15조 제7호)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을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제2항)

□ 양경애 의원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지속해서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신장 장애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도록 신장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금이나마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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