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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번안 규정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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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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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8일(목)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번안동의 발의 시 본회의와 위원회를 구분하고, 발의 대상으로 도지사(교육감) 제출과 위원회 제안을 신설함으로써 번안 발의 요건과 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행 회의 규칙에서 번안동의 발의 대상으로 의원 발의만 규정하고, 도지사(교육감) 제출안 및 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번안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칙에서의 제도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회의규칙은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며 말을 덧붙였다.
한편, 번안동의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이미 가결(통과)된 안건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심의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는 12일(월) 본회의에 상정,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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