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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시 계절유행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 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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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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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유행성 독감 및 코로나19 엔데믹 등 계절유행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환기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비말입자의 특성 상, 5㎛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침강하나 5㎛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하여 10m 이상 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 내 집단 감염 및 에어로졸에 의한 공기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환기가 필수적이다.

환기를 할 때는 ▲하루에 최소 3회 이상 수시 환기 ▲한번 환기할 때 10분 이상 환기 ▲맞통풍이 일어나도록 동시에 여러 창문 개방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및 해당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기를 자주하면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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