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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 시청사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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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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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발맞춰 구리시청사, 구리아트홀 및 구리시 행정복지센터 내 부설주차장의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청사 및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 내 부족한 충전시설을 확보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2022년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지난 10월에 체결했고 3천만원 상당의 양팔형 급속 충전기를 12월 말까지 무상으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아울러,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구축을 위해 환경부 주관‘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와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금년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이다.

□ 시는 해당 사업에 선정된 민간충전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족한 충전시설 총 9기(완속)를 2023년 1월 27일까지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충전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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