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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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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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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02건에 52억 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 고지서는 이달 12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직전 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3년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으로 납부 방법이 일부 변경된다. 현행 가상계좌 및 ARS를 통한 납부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며, 2023년 1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우편물 상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데, 기존 10%였던 공제율이 7%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22년 9.15%였던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에는 6.41%로 변경된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전광판에도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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