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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 이태원 사고 유가족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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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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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2월 중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의회 사전설명과 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대상자는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다.

□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할 예정이다.

□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시의회의 의결이 확정되면 추가로 확인되는 유가족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동의안을 준용해 감면할 방침이다.

□ 백경현 구리시장은 “깊은 실의에 빠진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하며,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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