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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외국인 체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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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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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세금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게 체납고지서를 9일 일제 발송했다.

고양시는 현재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 11월 기준 고양시 외국인은 1만 8천 명으로 이중 지난 연도 체납자는 800명이며, 체납건수는 2,300건, 체납액은 2억 6천5백만 원가량이다.

최근 외국인의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내·외국인 간 조세형평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은 거주 불명으로 인한 고지서 미송달,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압류 물건 부재 등으로 체납자 추적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선포하고 외국인의 거소지를 현행화하여,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납부 안내 및 독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전용보험을 압류 및 추심하는 등 체납액 징수 다각화에 나섰다.

구 관계자는“이번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 기간을 통해 외국인에게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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