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산림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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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최춘식, “산림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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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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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5일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며, 본문에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산림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산림시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 등에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복지전문업’을 추가하였다.

최춘식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아동·청소년 대상 산림교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목재교육 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가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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