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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3년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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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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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4일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 시설물 중 대형시설물(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23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덕양구 내 시설물은 고양시청, 의료법인 명지병원 의료재단 등 7개소이며 이들은 총 9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점검은 3회 실시되는데, 12월에 이행되는 1차 점검을 시작으로 3월에 2차, 6월에는 3차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통 유발이 많은 대형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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