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2-20 15:08

본문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했다.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발 의 자 : 김용현 의원
- 주요내용
·공유재산 처분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시에서 제안한 5천만원을 3천만으로 변경
·불용재산 처분에 대한 신설조항 삭제
- 의결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원안가결)

○ (김용현 의원)
“11월24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처리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였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금액 현황 등을 비교하며 논의하였고, 기존 개정안 기준금액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재산가치 및 보존가치의 인정기준이 애매모호한 불용재산을 처분하도록 신설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관리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