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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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20 15:08본문
○ 구리시의회(권봉수 의장)는 12월19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가결했다.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발 의 자 : 김용현 의원
- 주요내용
·공유재산 처분시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시에서 제안한 5천만원을 3천만으로 변경
·불용재산 처분에 대한 신설조항 삭제
- 의결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원안가결)
○ (김용현 의원)
“11월24일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보처리된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였다.”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 내 타 지자체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금액 현황 등을 비교하며 논의하였고, 기존 개정안 기준금액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재산가치 및 보존가치의 인정기준이 애매모호한 불용재산을 처분하도록 신설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관리는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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