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 고양특례시청 백석동 이전 반대 궐기대회 발언문 전문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9.2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 고양특례시청 백석동 이전 반대 궐기대회 발언문 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13 15:58

본문

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시청을 백석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뜻대로 안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동환 시장이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기 4년짜리 시장이, 임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시장 얘기만 듣고,
법이고 조례고 다 뛰어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고양시민 만만한 시민 아닙니다.

지방자치법(9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조례에는 고양시청을 바로 이곳 주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 개정 가로막으면 이전 못합니다.

요진빌딩 들어가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것도 시의회 권한입니다.

이전 비용은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비비도 못씁니다. 지방재정법(43조1항)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예비비를 못쓴다고 되어 있는데. 백석 이전을 시장이 결정해 놓고, 그걸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양시청 백석이전, 시의회에서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시장과 독선과 독단을 멈춰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부시장이 혼자 만들었다는 원당 재도약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그린벨트 해제 받은 신청사 부지는 신청사 건립계획이 폐지되는 다음 날로 바로 그린벨트로 환원됩니다. 신청사 말고 다른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그나마 신청사 건립 계획 폐지 절차를 진행할 때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상정 안하면 못하는 겁니다.

성사혁신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시범지구계획’을 변경하려면 우선 변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사업시행자와의 사전협의,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수립이 가능합니다. 수립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국토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토부로 올라간 뒤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 의견 수렴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리츠인데, 이 리츠 지분의 과반인 51%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가지고 있습니다. HUG는 24년도에 준공하고, 그로부터 10년 내에 원금 회수하고 청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몇 년이 지체될지 모르는 고양시의 협의 요청에 응할 리가 없습니다.

또,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한다는데, 강매 자동차 클러스터 6년 끌다가 중도위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다고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청이 백석으로 가면 고양선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물어오십니다.
첫째, 고양시청 백석 이전 확정된 거 아닙니다. 몇 겹의 시의회 관문을 통과해야 확정되는 거지, 시장이 희망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둘째, 만에 하나 노선 변경이 검토된다면 경미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통과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검토(이하 공타) 결과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공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창릉신도시 스케쥴을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고양선이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인데, 백석으로는 타당성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창릉에서 대곡까지 GTX 한 정거장이고, 백석에는 이미 3호선이 있는데 거기다 도시철도까지 또 만든다? 노선의 중첩도가 높아 B/C 분석의 B(Benefit, 편익)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립이 안되는 얘깁니다.

오래 걸리고, 안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너지는 시민들의 삶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2부시장 혼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원당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데, 말 그대로 ‘혹세무민’입니다. 시장 임기 끝나고, 2부시장은 교수하던 학교로 돌아가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더 큰 문제는 수십 년간 계속되어 온 덕양 주민들의 균형발전 요구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이동환 시장에게 고합니다.
어떠한 선출직도 시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대표를 무시하는 지방자치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법과 조례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고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불통을 끝내고 소통하기 바랍니다.
독선과 독단의 위험한 길에서 나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소통과 화합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청사는 단순한 사무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상징입니다.
도시의 역사가 녹아 있어야 하고,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도시의 품격이자, 시민의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요진빌딩이 괜찮은 입시학원 자리가 될 수는 있어도, 사람을 키워내고 미래의 희망을 논하는 품격 있는 학교 교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