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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의회, 52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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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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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52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일부개정 조례’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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