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9.22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19 14:20

본문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인,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021년 기준 전체 국민의 30% 수준인 1,550만 명에 달한다.

이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점검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협업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환경을 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이동편의시설 교육 참여 필요성을 감안,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에 대한 사항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은 의원은 “파주시의 교통약자 인구수는 약 15만 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특정 대상과 연령층에만 주는 혜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복지”라며 “기준 적합성 심사에 대한 적극 이행환경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일상에서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시설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