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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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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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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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화)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인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여행 본연의 목적을 지향하는 동시에 심신의 건강, 치유,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연을 기반으로 심신 건강 및 행복의 가치를 중시하는 힐링 여행 및 웰니스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경기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경기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지사가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등 웰니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여행 패러다임에서 비중있게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 말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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