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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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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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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행동강령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의원의 경우 조례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경기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고양)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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