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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92회 임시회서 6건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김상수, 박경원, 이진환, 이경숙, 한근수 의원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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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2-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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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시교통위원회 조례안 심의.jpg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에서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가결했다.

 

이번에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다.

 

첫 번째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례안과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각각 특수학교 등의 학교시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시설에 사용료 부과 시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다.

 

박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영대상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입영지원금 신청기준일을군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입영지원금 신청지급 및 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이어,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의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관할도로관리청 및 사업시행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주체에게 보호구역 내 공사 시행 시 어린이 통학시간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례안은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하는조례안으로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도로, 주거시설, 하천 등에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한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한 조례안은 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적용대상 및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관리획의수립 및 신고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사항, 안전관리 지원요청 및 재난 예방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은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다양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주민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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