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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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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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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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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