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추진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27.0'C
    • 2024.09.2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 확대’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5 15:16

본문


보도사진(강선영 의원).jpg

의정부시의회는 강선영 의원(의정부2, 호원1·2)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선영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국가에 헌신한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로서,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한참전유공자의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관내 보훈 대상자 및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