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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이천시의회, 민생 조례 제정 박차... 새해 첫 임시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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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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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등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천시의회는 23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을 포함한 부의안건 등 총 23건을 가결했다.

 

이날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지원대상으로는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 거주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이천시는 2월 말 지원 대상을 선별하여 해당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명서)에서는 ▲박명서위원의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희위원의 ‘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2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노희)에서는 ▲김재헌위원의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명서위원의 ‘이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노희위원의 ‘이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송옥란위원의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재국위원의 ‘이천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박준하위원의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소관부서 6곳과 이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4곳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시정 주요업무보고에는 이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이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인 4곳(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시의원들은 올 한해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계획 등을 청취하며 차질없는 사업 진행과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옥란)에서는 ▲송옥란위원의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진모위원의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소관부서 5곳의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하식 의장은 “첫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통하는 공감의회,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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