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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으로 다수의 조례 개정으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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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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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위영란 의원이 219회 임시회 중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화성시 정책을 위한 조례를 다수 개정함으로서 다자녀 수혜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로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되어가는 추세에 빠르게 발맞춰 화성시 정책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다수 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다자녀 기준 완화로 개정된 조례로는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며, 개정된 내용으로는 주차장 및 에코센터 이용료 감면,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로컬푸드 마일리지 추가적립등이 있다.

 

위영란 의원은 화성시의회 제9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동부권역중에서도 비교적 구도심지역의 복지와 교육을 위한 각종 공약들을 실천하고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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