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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및 보증수수료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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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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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이 7억에서 4억으로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였고 제322회 임시회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특례보증 대출을 적극 활용하도록“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다.

 

그동안 구리시는 2020년 10억, 2021년 7억, 2022년 7억의 출연금으로 관내 거주, 관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해 왔다.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전채무 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고 구리시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수만큼 대출 지원금을 확보하여 소진 시까지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행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관내 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으로 이 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해 왔었다.

 

하지만 이 상품 또한 급격한 금리 상승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하여 확보한 대출자금을 70억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였고 2022년 12월 말 기준 142건 37억원 정도의 지원 실적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2022년도 9월 경기도에서 내놓은 이차보전 상품인 「신용 UP 특례보증」대환자금(시중은행 금리의 –2.0% 이차보전)에 몰려 구리시 특례보증 상품의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분석하고 있다.

 

이차보전이라 함은 대출받는 금리를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정책기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여 그 이자 차액에 대해 보상 또는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김용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경기도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관내 거주, 관내 사업장 소재 대상에서 관내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 자격 기준을 완화하였고 고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대출금의 1%가량의 보증수수료까지 모두 구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모두 없애는 것이 개정의 주된 목적이라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이차보전 특례보증 상품에 추가적으로 구리시의 이차보전도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고금리 기존 대출의 대환대출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와 상권 활성화 사업, 경영 안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3년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는 왔지만 어두운 경제 여건과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구리시에서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 더 늦어진다면 벼랑 끝의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지도 모른다. 먼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완화된 지원기준으로 고금리의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을 선행한 후 중장기적인 소상공인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속히 시행해야만 소비 중심 도시인 구리시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어“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뿐이다. 하지만 그 빚은 갚기도 전에 고금리로 또다시 소상공인의 목을 죄어오는 실정인 것이다. 폐업을 하려 해도 원상복구 비용과 그동안 받은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하기에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의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현실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는 대환자금 대출상품 등 구리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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