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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둘째 이상 자녀도 다자녀 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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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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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경.jpg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2월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 조례안 개정내용

○ 입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고, 다자녀가정을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함. (안 제2조제2호, 제3호)

○ 저출산대책위원회 남·여 위원 구성 성비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함. (안 제8조제2항, 안 제9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안 제2조, 제10조, 제14조제4항, 제22조, 제23조)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18조)

○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함. (안 제24조)

 

□ 정은철 의원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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