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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 “교통약자 위한 지자체간 업무협약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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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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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지환의원.jpg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이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에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2010년 3월부터 운영 중인 ‘한아름콜택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배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는 특별교통수단 열두 대와 일반택시 서른 대를 확보하여 2010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발족하여 현재는 특별교통수단 90대와 일반택시 38대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통계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수를 보면 2020년 16만 명, 2021년 20만 명, 2022년에는 23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행차량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며, 불편 민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언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오고 있고 복지관을 방문해 만난 교통약자들에게서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말은 ‘매년 같은 이야기를 해도 바뀌는 것은 없으며, 예산이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더라’였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하지만 예산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것”이라며, “수원에서 서울로 이동한 고객이 이용지역 및 이용범위의 차이로 인해 수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수원시의 교통약자가 수원시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정보다 범위가 축소되어 적용된 규정을 시행중인 다른 도시로 이동한다면, 수원으로 돌아올 때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수원시는 경증 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 3급 이상인 만 65세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며 “또한 중증 장애인 이용자의 경우에도 서울은 보행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휠체어 이용 중증 장애인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도 수원시는 상이등급 3급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1~2급 분들만 이용하고 있다”고 불일치하는 수원시와 서울시의 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2022년 재정자립도가 44.19%에 불과하고 민선 8기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수원시 상황에서 ‘한아름콜택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재준 시장을 향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 규정을 통일하여 수원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힘써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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