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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생활안정지원금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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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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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2.jpg

3월 중 광명시 모든 세대에 1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6일 현충열 광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전 세대로 확대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표발의한 현충열 의원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이 암담함을 느끼고 있어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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