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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예지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장애인 스포츠클럽의 실무적 사항 보강하는 스포츠클럽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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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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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활동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포츠클럽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문선수 육성과 같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스포츠클럽을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사업내용에 장애인선수의 육성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정스포츠클럽 선정을 통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한 장애인 선수 맞춤형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성을 핵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스포츠클럽법 입법 목적의 근거가 장애인체육에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라며,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내실화를 이루고, 장애인스포츠의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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