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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성남시 이영경 시의원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주민 편에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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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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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2일 대법원은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지정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서현동 주민편에 송부했다.

 

LH가 신청한 금액은 총 155백여만원. 주민 509(총인원 536)1인당 30만 원을 부담하는 꼴이며, 대법원에서 최종 얼마를 인정해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피신청인인 주민들은 최고서를 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로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 측은 "주민들의 소송비 피해를 막기 위해 LH 쪽에 소송비 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지역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싸웠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소송비 폭탄'이라며 LH가 제출한 소송비 부담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현동 110번지 소송은 지역 현안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 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주민들이 환경·교통·교육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멸종위기 맹꽁이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라며 원고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국토부가 공공주택지구 문제와 관련해 1심 자체에서 패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51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국토부가 1심에 불복해 대형로펌을 선임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2심에서 패소하자 3심 패소 시 지구 지정 철회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공기업 LH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민과 맞서 소송을 한 후 거액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괘씸죄'를 물리는 듯하다.

 

이는 국민의 혈세를 먹고 사는 공기업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오, 앞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날 때마다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들을 입막음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LH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길 바라며, 당장 거액의 소송비용을 서현동 주민에게 부담하는 걸 멈춰야 한다.

 

한편 이영경 의원은 "LH는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언제나 서현동 주민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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