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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321회 임시회 시정질문

원칙 없는 졸속 입법예고와 예산집행 부적절성에 대 해 집행부 잘못된 관행 꼬집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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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유철 기자 작성일 23-04-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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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0324).jpg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지난 243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에 대해 김동근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시정정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일 의원은 질의를 이어 나갔다.

 

조세일 의원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한 이유는 시장은 127일 아시아모델페스티벌에서 질문서에 없는 내용에 답변을 안하겠다고 했으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면답변은 받지 못 했고시의회 요청으로 받았다. 라고 전했다.

 

그래서 조의원은 313321회 본회의 1차 임시회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서에 명시하였으며, 조의원은 127일 질문서에 없는 내용의 답을 못한다고 하여 시정질문의 폭을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등 넓혀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6조의 2(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련하여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일 의원 질의를 보면 입법예고는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심의 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최소 20일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20회 임시회에서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29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밖에 공고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16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이에 조의원은 시장님께 본회의 전날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당일날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라고 질의했다.

 

또한 조 의원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결산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 세워준 7억과 의정부농협시지부 지원금 5천만원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보고 시장에게 질의를 하였다. 중계임차료로 계약서도 없이 29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끊고, 23백만원만 계좌이체를 한 점, SNS마케팅 홍보 위탁 계약서의 잘못된 계약기간과 업종종목이즉석식품판매

였다는 점 등을 밝히며 시장과 집행부를 질타했다.

 

끝으로 조의원은 총원이 55명인 의정부시문화재단에 4급 국장이 왜 4명이 나 필요하냐고 질의했으며, 조직진단 결과도 무시한 채 선거캠프 선거사무장을 채용하기 위해 자리를 늘린 김동근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조직문제와 초과근무수당이 올바르게 산정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집 개정을 요청했으며, 송산권역 훈민중학교 개교와 관련된 문제,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전과 통합중고 간에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고산 학생들이 통학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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