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정치

본문 바로가기
    • 소나기 60%
    • 28.0'C
    • 2024.09.17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

지방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15 09:54

본문

230105_용인특례시의회 전경_2.MP4_000001568.png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이 14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포상의 종류를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해 수여 ▲모범공무원상 신설 등이다.

 

한편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박은선 의원은 “이번 조례 등의 제·개정으로 모범공무원의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시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205호(연지동) 대표전화 : 02)766-1301 팩스 : 02)765-8114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유철 법인명 :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주식회사
제호 : 한방통신사 발행인 : 신유철 편집인 : 신유철
등록번호 : 서울,아04122 등록일 : 2016-07-26
KBNS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6 KBNS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