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국회의원,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한 박주민·이용우 의원 주최로 일반주주 피해 사례 직접 듣는 국회 증언대회 개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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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국회의원,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발의한 박주민·이용우 의원 주최로 일반주주 피해 사례 직접 듣는 국회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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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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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일반주주 피해 증언대회’가 오는 3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상장회사가 물적분할, 합병, 지주사전환, 주식교환, 공개매수 등 회사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사회가 이같은 결정을 문제의식 없이 행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판례에서 주주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총주주’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각각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주주들이 직접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대회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현황보고로 시작된다. 이어 일반주주 대표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포럼 변호사,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발언에 나선다. 이후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의견을 발제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이사들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해 지배주주의 일방적인 이익편취를 막는 것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라며 ”일반주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증언대회에서 도출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반주주가 차별받는 시장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증언대회에서 밝혀진 사례들을 모아, 모든 주주가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이용우,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한국방송뉴스통신사 총괄본부장 양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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